체신부에서는 1983년 7월 1일을 기하여 생명보험 사업인 체신보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br 새로 시작되는 체신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가입자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br 체신보험은 보험금 가입 한도액을 1,000만 원까지의 소액으로 한정하여 영세시민, 농어민 등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였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가입자가 받는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보험적립금에 대한 운용 수익을 높여 수익자에게 높은 배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br 이러한 체신보험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 대형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과 특별보장보험,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교육보험, 노후의 안정 또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복지보험과 양로보험 등 5종이 있다.
br 체신부에서는 체신보험 실시를 기념하고, 이 제도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며, 새로운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기념우표를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