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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의 배경음악, 노랫말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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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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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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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UCC,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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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 비판적인 글이 자주 게시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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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인터넷 개인 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정부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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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랑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되었는데, 저작권법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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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라고 하는데 운영 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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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법이 포털 단속법 또는 인터넷판 집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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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합의해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