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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경우, 교육·보도·비평·연구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인용저작물을 보충,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할 때는 인용저작물과 종속적인 성질을 갖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 표현형식과 인용 범위, 윈용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법률에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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